경제정혜인
쿠팡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보다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낮다며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11번가는 오늘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이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이달 3일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율이 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 수수료는 15%라고 비교 공표했습니다.
이에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또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습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