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공정위 '강섬유 판매가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22억원

입력 | 2024-01-22 13:28   수정 | 2024-01-22 13:29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보강재인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천300만원을 부과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합의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했는데, 2020년 12월 961원이던 강섬유 판매 단가는 2022년 5월 1천605원으로 6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도 약 62% 상승했지만, 담합이 있었기에 이를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