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해 개정이 요구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