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프랜차이즈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입력 | 2024-08-04 14:41   수정 | 2024-08-04 14:41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외식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식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를 비롯해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음식점 종사자 수가 감소해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