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0 15:19 수정 | 2024-09-10 16:0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모델 가운데 일부 트림에만 CATL 배터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 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벤츠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경유 자동차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뒤 저감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