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 1천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삼성전자의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