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군 의문사' 조사 전담하는 군‥우려 남는 이유는

입력 | 2024-01-28 07:33   수정 | 2024-01-29 11:42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6년 만에 순직 인정된 오빠‥′사망급여금′ 받을 길 열렸다</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로 군 복무를 하다, 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 소홀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성철 일교(일병)의 이야기를 지난달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 26년 만에 순직 인정됐지만‥보상금으로 또 ′눈물′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073_36199.html″ target=″_blank″><b>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073_36199.html</b></a>

핵심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이 ′순직′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김 일교의 유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의무경찰 등으로 현역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순직 인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이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났던 겁니다.
어디서 군 복무를 했느냐에 따라 그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건 전형적인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선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취재 당시 ″현재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보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11일 ′법무부가 순직한 경비교도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사망한 경비교도대원의 유족도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요지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정상 추진될 경우, 사연의 당사자였던 고 김성철 일교의 유족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인의 동생인 김성진 씨에게 소회를 물어봤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현재는 입법 예고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련 보도를 보고 나서) 며칠 뒤 법무부 담당 직원에게 전화도 왔어요. 보상금 대상자를 7명으로 말하던데, 저는 대상자가 최소 100명은 될 거로 생각했고… 훨씬 더 많은 분이 모두 신청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blockquote>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문 닫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전 위원장에게 들어보니</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고 김성철 일교의 사연을 소개한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기 위해섭니다. 김 일교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교정 당국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여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덮었지만, 위원회는 사망의 배경에 선임 교도대원들의 가혹행위와 괴롭힘, 부조리와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판정될 수 있었고, 사망의 원인도 찾아내 유족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문을 연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은 진정 사건과 직권조사를 포함해 모두 1천860건. 이 가운데 조사를 거쳐 ′진실 규명′된 건은 1천199건입니다. ′현재로선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결론지어진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1천25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지난해 9월을 끝으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미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중간에 연장했던 터라,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해왔던 역할은 이제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군이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으로서 2년 3개월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법을 공부하는 데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하나가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군이 그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 당사자 중의 하나인데, 그 기관에서 다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의문이 항상 제기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성을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blockquote>
송 교수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며 오랜 기간 활동해 오면서 노하우가 쌓인 전문 인력들을 통한 진상 규명의 맥이 끊기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또, 국방부 내 조직이 아닌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픔을 궁극적으로 끝맺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조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잖아요, 유족들이 없어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진정이라는 걸 몰라서 못 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유족이 있든 없든, 세월이 흘렀든 안 흘렀든 사실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치됐던 이분들의 죽음을, 국가가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늦었지만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것,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군이 떳떳하고 더 명예로운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안타깝습니다.″</blockquote>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방부 ″조사 인력 충원‥ 국민의 신뢰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국방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도 위원회 활동 종료에 뒤따르는 문제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거듭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b style=″font-family:none;″>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b> 진상조사는 분명히 해야 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가 만료돼서 해체되더라도 그 업무는 국방부에서 계속할 겁니다.

<b style=″font-family:none;″>안규백 국회 국방위원 :</b> 유가족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국방부로 다시 이관된다고 해서 이게 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b style=″font-family:none;″>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b> 기본적으로 조사 시작이 진정이 접수되면 그 건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진정 접수된 것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저희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blockquote>
[관련 보도] 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4294_36515.html″ target=″_blank″><b>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4294_36515.html</b></a>

하지만 과거 위원회가 해왔던 임무를 전담하게 될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의 규모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사망민원조사단의 인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대 인력은 14명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은 6천7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위원회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과거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 인력만 최대 56명, 예산은 68억 원가량(지난 2022년 기준) 편성됐던 것과 놓고 보면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 조직과 큰 차이가 나타날 거란 추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 우려와 인력과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데 대한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해 1월 4명의 조사관을 추가 증원해, 제한사항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의 공언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또 한 점 모자람 없는 조사 활동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