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조국민주개혁' 등 명칭 가능"‥신당명에 '조국' 들어갈 듯

입력 | 2024-02-27 10:18   수정 | 2024-02-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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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의 이름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조국민주개혁′, ′조국민주행동′, ′조국시민행동′ 같은 이름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조국신당 측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 ′조국′의 이름은 안 되지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지난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했던 ′안철수신당′ 명칭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동음이의어인 ′조국′은 신당명에 쓸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조국신당′의 새 명칭에 ′조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6일)]
″<진행자: 신당명에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목표로 내건 조 전 장관은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 공모를 거쳐 신당의 명칭을 조속히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판결이 확정되면 승복하겠다″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당 창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 동안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상상하기 힘들다″며 ″이를 막기 위한 신당″이라는 겁니다.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4회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고 해당 사유 때문에 4년 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다″며 ″허물이 있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