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6 15:26 수정 | 2024-04-06 15:29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 근거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의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 공문을 보면, 선관위는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안내 사항을 전국 투표소에 공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선거인이 이에 항의할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하여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 및 투표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어 선거법상 (사전)투표소 내에서의 특정한 정치적 행위는 제한됨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안내에도 항의가 지속될 경우엔 투표 진행 협조요청 및 퇴거 조치 사전 고지, 불응 시 경찰 원조 요구 등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라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 밖에서 정치 표현물과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선관위가 ′투표소 내부에 대파를 반입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야권에선 ″장본 김에 대파 들고 투표소도 못 가는 게 대한민국 맞느냐″, ″정부 여당이 대파 가격 갖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건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해서야 되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