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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의 부당 수사? 가장 무식한 주장" 김웅의 일타강의

입력 | 2024-05-06 16:46   수정 | 2024-05-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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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온갖 궤변과 무식한 주장이 난무한다″며 특검 반대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이 없기에 애초부터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가장 무식한 주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애시당초 박 대령이 한 일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군인 범죄 수사절차′ 등에 따라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이첩′ 행위였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따라서 외압은 있었지만 수사가 아니었기에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임성근 사단장 등이 포함된 수사의뢰 대상을 두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이 법리를 검토해 이첩 대상자를 넣고 뺐으면 그건 수사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수사대상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두고 왜 이첩했냐고 하는 건 억지″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꼬인 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한 8월 8일″이라며 ″박 대령이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해야 했다″며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