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3 13:11 수정 | 2024-05-13 16:1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가 5년간 2억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돼 일했으며, 2019년 퇴사한 뒤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업무내용은 재입사 이후 달라졌지만, 연봉은 5천4백만 원으로 같았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 5천424만 원, 2022년 5천370만 원, 2021년 3천780만 원, 2019년 5천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 9천97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 업무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2년간 운전 업무를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고, 2021년 재입사한 이후엔 오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한 대외업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