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상

입력 | 2024-05-28 17:18   수정 | 2024-05-28 17:20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