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은상

"가슴장화 신고 수풀 찔러라"‥'임성근 지시' 국방부도 알았다

입력 | 2024-06-05 11:32   수정 | 2024-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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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해 채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13쪽 분량의 ′故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인 2쪽 반을 할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임성근은 현장지도를 할 때 작전병력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 수색활동을 하던 모습을 본 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故 채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모 중대 행정관에게 ″′너네 몇 중대냐, 병력들 왜 아직도 저기 있냐 투입 안 시키고 뭐하냐, 병력들 빨리 데리고 오라′며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 적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으로,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며,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