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윤수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이틀 만에 직무 정지

입력 | 2024-08-02 16:30   수정 | 2024-08-02 17:30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자동 정지됩니다.

야권은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고, 여당은 ″습관성 탄핵 중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무제한토론이 다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