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계속 심사‥명품백 무혐의 두고 공방

입력 | 2024-08-23 16:48   수정 | 2024-08-23 17: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의 2023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각각 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 없지만, 검찰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며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 축하드린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자신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것은 명품백 뿐 아니라,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공직자 본인도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또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을 보면 청탁 목적이 전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