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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입력 | 2024-08-28 16:19   수정 | 2024-08-28 16:20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두둔하거나 정당화한 자는 공직 임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면서, 오기 또는 누락까지도 ′날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