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임명권 보장 안 되면 위헌 소지 다분"

입력 | 2024-09-09 17:37   수정 | 2024-09-09 17:4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야당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늬만 특검법′ 아니냐″고 묻자,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디올백 등에 대해서는 법리에 따라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 수사가 된 뒤, 부족하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다 볼 입장은 아니지만 종전에 문제됐던 내용들 외에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입수 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