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법사소위 통과‥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

입력 | 2024-09-25 08:36   수정 | 2024-09-25 08: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해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 밖에도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