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9 16:06 수정 | 2024-11-29 16: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 국가 세금 수입을 결정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폐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과 합의해 13개 법안에 대해 오늘 의결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견 차가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 등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해 타결되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 등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 의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