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3 17:19 수정 | 2024-12-23 17:20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내용이라면 ′의결정족수는 2백 명이 아닌 151명이 맞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혐의만 포함한다″면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인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적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의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맞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