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

입력 | 2024-01-01 14:56   수정 | 2024-01-01 15:02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이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4%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