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대법 "현대차 해고자 원직 복직 않고 대기발령‥적법"

입력 | 2024-01-04 17:12   수정 | 2024-01-04 17:12
현대차가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4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씨의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직이 결정된 최 씨가 2013년 1월 대기 발령이 결정되자 이듬해 3월까지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이 기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해고 이후 7년을 넘겨 복직한 것으로, 당시 현대차가 원직 복직을 부당하게 미룰 의도를 가졌다 보기 어렵다″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도 지급해 최씨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현대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밀린 임금과 노사합의에 따라 주도록 돼 있는 가산금 등 모두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밀린 임금 액수는 유지하면서도, 부당 징계로 해고됐을 경우 가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가산금을 제외해 4억 6천만원으로 배상액을 낮췄는데, 대법원이 배상금 일부를 더 감액한 겁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뒤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5년 해고돼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던 최씨는,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며 소송을 벌여 2010년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씨는 2011년 현대차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씨가 2013년 현대차가 복직 후 보직 없이 대기 발령한 사실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자, 현대차는 다시 최씨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취지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전 직원 오지환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오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2003년 해고된 오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는데, 이후 복직 과정에서 대기발령에 항의하며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이를 이유로 2차 해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배치대기 발령은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도 3주에 불과했다″며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오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