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전선 정리하다 추락사‥'직접 지시 증거 없어' 건물 관리자 무죄

입력 | 2024-01-07 18:32   수정 | 2024-01-07 18:35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 직원에게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리자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의 건물 전기설비를 관리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선 정리를 맡겼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높이 2.5미터 천장의 전선을 정리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건물 관리자가 숨진 직원에게 전선 정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