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길거리서 본 여성 따라가 집 침입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 2024-01-09 13:29   수정 | 2024-01-09 13:29
길에서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미행을 해 여성의 집에 들어간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오늘 지난달 경기 안성의 한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 남성은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여성이 마음에 들어 따라갔고 주소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여성이 집에 없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