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당시 태국 현지 경찰에게 자수해 현지에서 복역하다 뒤늦게 송환됐던 공범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태국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 대해 자수한 것일 뿐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가 일 처리가 느리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한 뒤 마구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1년 현지에서 사면돼 송환됐습니다.
주범인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간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국내로 송환됐고, 공동 감금 등 혐의로 먼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뒤,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도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