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입력 | 2024-01-16 12:00   수정 | 2024-01-16 12:00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당시 태국 현지 경찰에게 자수해 현지에서 복역하다 뒤늦게 송환됐던 공범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태국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 대해 자수한 것일 뿐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가 일 처리가 느리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한 뒤 마구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1년 현지에서 사면돼 송환됐습니다.

주범인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간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국내로 송환됐고, 공동 감금 등 혐의로 먼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뒤,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도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