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7 09:20 수정 | 2024-01-17 09:20
2010년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책임자에게 대법원이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0년 11월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4천여억 원어치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1천 4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박 모 전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도이치증권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44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지난 2011년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 부문 영국인 데렉 옹 등 외국인 3명과 박 전 상무를 기소했습니다.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은 4년 넘게 공전하다 지난 2016년 1월 박 전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먼저 1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박 전 상무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적 투자 사실까지 알거나 부당이익 취득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