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 2백억 원을 약속받고 19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박 전 특검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박 전 특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출 청탁과 함께 2백억 어치의 건물 등을 약속받고, 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