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항소심도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기사와 단체교섭해야"

입력 | 2024-01-24 18:15   수정 | 2024-01-24 18:16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자신들이 택배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CJ대한통운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5일제 시행이나 배송수수료 등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며 ″택배 기사를 직접 고용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조합은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CJ대한통운이 구축한 택배시스템 운영방식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작년 1월 1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택배노조는 ″′진짜 사장 나오라′며 7년여간 외친 택배노동자의 절규가 옳았다″며 ″CJ대한통운은 판결을 수용해 즉시 단체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