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검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대학생 40여 년 만에 '죄 없음' 처분

입력 | 2024-01-30 16:31   수정 | 2024-01-30 16:32
의정부지검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60대에게 40여 년 만에 ′죄가 없다′고 새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 남성은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걸로 봐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