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공단이 150만 원씩 지급해야"

입력 | 2024-02-01 09:29   수정 | 2024-02-01 09:29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없이 실수로 파쇄했던 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응시자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답안지 파쇄사건 피해자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5백만 원씩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이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앞서 작년 4월 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직원 착오로 인해 채점하기 전에 파쇄했고,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