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세금 상습 체납자 첫 감치‥29억 원 체납 한의사 11개월 도주 끝 검거

입력 | 2024-02-02 11:43   수정 | 2024-02-02 11:43
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검찰이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은 한의사를 붙잡아 구치소에 감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한의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봉침 연구회 강의료와 자문료 52억 6천여만 원 숨겨 종합소득세 7건, 29억여 원을 내지 않은 60대 한의사를 검거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감치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 한의사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지 실제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도, 구치소에 감치된 것도 모두 이 한의사가 처음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를 3번 이상 밀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총 2억 원 이상을 안 냈을 경우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