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면허만은 제발" 의사들 호소에‥"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입력 | 2024-02-02 15:03   수정 | 2024-0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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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다.″

″피부 봉합에만 대리 수술한 거다.″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들입니다.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높은 이유는 의술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기본을 지키라″고 질타했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