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 138억 돌려줘야"

입력 | 2024-02-02 15:31   수정 | 2024-02-02 15:48
이스타항공의 전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 합병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1백3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체불임금 2백50억 원 해소 등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갈증을 빚다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이 계약금 등 230여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은 청구액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골프장 관리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