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계모 2심도 징역 17년 유지

입력 | 2024-02-02 17:00   수정 | 2024-02-02 17:03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2월 12살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이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친부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 몸 200여 곳에서 젓가락과 가위 등으로 찔린 상처가 발견됐고 숨지기 전 촬영된 모습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아이가 숨질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을 지켜본 이시우 군의 친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이 안 돼 너무 암담하고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12살 이시우 군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채, 체중이 29kg도 안 되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