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강제추행'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4-02-02 17:08   수정 | 2024-02-02 17:09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 모처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한 산책로에서 여성을 껴안고, 이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오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