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사면 발표 전 수상한 '재판 포기'‥특사명단 열어보니 역시나‥

입력 | 2024-02-06 16:55   수정 | 2024-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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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직후만 해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마음을 바꿨는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기춘 전 실장처럼 추가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역시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고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이뤄진 통상적인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전직 MBC 간부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월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안광한 전 사장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사장입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됐던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도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확정판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했고, 김 전 구청장은 두 달 뒤 재보선에 출마했다 참패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특별사면한 인사 중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면 강서보궐선거 시즌2가 될 거″라며 ″회초리를 맞고도 곤장을 맞아 봐야만 하겠다는 것일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