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혐의 징역 1년 추가 확정

입력 | 2024-02-11 10:58   수정 | 2024-02-11 11:04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1년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으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