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입력 | 2024-02-11 11:28   수정 | 2024-02-11 11:29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의회 김 모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비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게 맞다″며 부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정보 입수 전부터 남편이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찾았고, 관련 정보를 부부끼리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했다기보단 노후 주택을 산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역사 신설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김 전 의원은 신설 역 예정지로부터 157미터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