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2 09:14 수정 | 2024-02-12 09:32
중증 질병 치료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을 못 치렀다면 응시 횟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증 질병의 범위, 치료 기간이 적절한지 또는 치료기간이 짧아도 예외를 허용할지, 유산이나 사산도 포함할지, 여러 차례 임신·출산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뒤 5년 안에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질병 치료 및 임신·출산 등 예외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수험생 사이 실질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모성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 이행,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