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재명 연루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 2024-02-13 15:15   수정 | 2024-02-13 15: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인정하고 로비스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알선 청탁과 함께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로부터 백현동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시에서 사업을 총괄하던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백현동 사업의 실질적 동업자도 아니어서 알선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이재명 시장실을 ′2층′이라 부르며 별다른 전문성 없이 오로지 지방정치인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인허가 알선에 나섰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받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인데 또 다시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측근들을 통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돼 왔으며, 이 대표도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