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

입력 | 2024-02-14 16:16   수정 | 2024-02-14 17:07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업무를 수행해온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늘 항소심에선 해당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이 대표와 김씨 등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