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북한 조선노동당에 송달 못해"‥'서해피격' 유족 손배소 각하

입력 | 2024-02-20 11:00   수정 | 2024-02-20 11:00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이 씨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씨 유족은 소송 상대방인 북한의 주소를 평양시 창광동 조선노동당 청사로 적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나 관보에 소장을 올려 상대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다 주소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선 공시송달한 적이 있었다며, 곧바로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