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갇힌 뒤에도 교도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인천시 동구 길거리에서 연석 위에 앉아있던 8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같은 날 인천시 동구 횡단보도에서 발로 지나가던 70대 여성 행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후 남성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도 인원 점검을 지시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