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탄핵심판 이정섭 검사 측 "제3자 처남 수사기록 제출 안 돼"

입력 | 2024-02-26 17:17   수정 | 2024-02-26 17:18
전과조회와 위장 전입 등 의혹이 불거져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측이, 탄핵 재판에서 자신과 처남의 수사기록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이 검사의 감찰 또는 수사기록과 함께 처남 조모씨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서, ″처남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이 검사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록 요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헌재법은 수사기록 원본을 요청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여서 반드시 탄핵심판에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해 감찰과 수사기록을 넘겨받을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며, 다음 달 25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