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코인' 재판서 MC몽에 과태료? 법원 "증인 출석 왜 안 하나"

입력 | 2024-02-28 17:38   수정 | 2024-0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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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란 활동명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신동현 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코인 상장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신 씨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소속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길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그와 강 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