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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입력 | 2024-03-05 14:12   수정 | 2024-03-05 14:13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조치되면, 해당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아닌 4년까지 학생부 기록에 남게 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은 학폭위 조치 중 6~8호로,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