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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2년간 임금체불' 홍록기 파산, '코로나' 웨딩업 직격탄에‥
입력 | 2024-03-08 16:14 수정 | 2024-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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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씨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 씨의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는 앞서 2011년부터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작년 초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체불 사실을 인정한 홍 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웨딩업체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법원은 홍 씨가 방송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보고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 원, 부채는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홍 씨의 자산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