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0 10:24 수정 | 2024-03-10 10:24
변호사인 것처럼 성착취물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 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성착취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건네고 사례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