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차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학생 8시간 집에 데리고 있던 남성 벌금형

입력 | 2024-03-11 17:48   수정 | 2024-03-11 17:48
가출한 10대를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의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없었고 기간이 하루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남성은 실종 아동인 12살 여아와 자신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차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8시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