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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49.4kg로 군 현역 면제‥'이 수치' 본 법원 '유죄'
입력 | 2024-03-12 11:42 수정 | 2024-03-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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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살을 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까지 줄였고,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재수에도 실패했다″며 ″스트레스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도 ′소변검사 수치′ 등에 주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를 반복하며 체중감량을 의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남성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